보금자리 주택 계약 후 7~10년간 팔지 못한다

    부동산 / 차재호 / 2010-11-17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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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사망땐 양도가능

    보금자리주택은 당첨 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는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년, 70% 미만일 경우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한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후에 본청약에 신청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까지 5년간 다른 분양주택(무순위·선착순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당첨 후에도 청약저축은 계속 유지하는 편이 좋다.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전예약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양도가 가능하다.
    또 당첨자로 선정됐다가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처리되면 2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 이주나 생업상 필요로 이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돼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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