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시·도를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했다. 하지만 22일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은 해당 광역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서가 접수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처음 합격한 사람의 경우 받고 싶은 주소지를 기재해 우편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수령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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