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 수도권 확대 어렵다

    부동산 / 차재호 / 2010-11-25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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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과 달리 매입·환매때 취·등록세 감면 안돼”
    남영우 주택보증 사장 밝혀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과 관련해 세법 문제로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남 사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여러차례 논의했다”며 “그러나 수도권 미분양 매입에 따른 세금 문제로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은 민간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이 사들인 뒤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더해 건설사에 되파는 제도다.
    공정률이 30% 이상인 미분양 주택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업장에 한해서만 매입해 주고 있다.
    2008년 11월 1차로 4171억원(3390가구)을 매입한 이래 매입승인이 △2차 6278억원(4335가구) △3차 4390억원(2503가구) △4차 5375억원(3184가구) 등으로 건설업계의 매입 신청이 쇄도했지만 올 들어 수요가 급감했다.
    지난 4월 실시한 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는 3053억원(1182가구)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된데 이어 7월 6차 매입규모도 1250억원(751가구)으로 급감했다.
    또 9월부터 모집한 7차에서는 777억원(414가구)의 매입만이 확정된 상태로 본심사 진행중인 1429억원(1032가구)의 매입이 확정되더라도 총 매입규모는 약 22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12일 매입공고가 나간 8차는 현재까지 698억원(558가구)의 매입신청만 접수된 상태다.
    이는 지방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주택보증에 대한 매입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 12월 13만8671여가구에 달했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9월 7만1124여가구로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2만6928여가구에서 2만9201가구로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은 수도권 미분양 매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수도권 미분양은 지방과 달리 매입·환매시 취·등록세가 감면되지 않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남 사장은 전했다.
    그는 “최근 환매조건부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택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총 3조원 매입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대형 건설사 위주의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부실 건설사의 미분양을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만일 부실 업체의 미분양을 사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주택보증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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