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vs경찰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기고 / 시민일보 / 2019-07-02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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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경찰서 만월지구대 류제우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하고 자유로운 나라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원할 때 술을 마실 수 있다. TV광고만 보아도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 술의 청량감과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등안 시 한 채, 긍정적이고 연예인으로 상품화 된 이미지만 강조하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술에 취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블랙아웃’을 경험하기도 한다.

    블랙아웃은 혈중 알콜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뇌세포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소실하는 현상이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과 같은 유해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된다. 특히 뇌는 다른 기관보다 혈류량이 높기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을 입기 쉽다. 술을 마시면 마실 수록 뇌에서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저장시키는 해마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유발된다.

    이를 무시할 경우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알코올성 치매까지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종종 후회를 한다. 그럼에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퍽퍽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신설되면서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과거 선배 경찰관들의 고충을 참작하여 고의적으로 술에 취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들 에게 보다 엄격한 법의 심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을 받아도 상습적으로 찾아오는 주취자는 경찰관들에게 꽤나 성가신 골칫거리이다. 날씨가 더워지고 겨울보다 주취 관련 신고가 몇 배나 늘어나는 것을 경험해본 경찰관이라면 관공서주취소란 역시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심지어 취객(醉客)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술에 취한 사람’이지만, 지구대에 방문하는 취객은 ‘손님 객’자를 사용하여 ‘약주 한잔 드시고 지구대로 방문해 주신 손님’으로 봐야한다는 웃지 못 할 농담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오가곤 한다.

    법이 신설되고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가족·지인이 필요한 때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의 주취소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관공서주취소란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퇴근 후 시원한 생맥주가 한잔 생각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인들과 시원한 맥주 한잔씩 하고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 품에서 잠드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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