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상 황당""… 수원시 반발"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0-12-08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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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청사 이전 건립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충당 추진
    市 "道서 협의 하자고 해도 검토 대상 아니다"
    道 "종합보고서 案 중 하나일뿐 최종결정 아냐"

    [시민일보]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신축 예정인 도청사 이전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원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도청사 이전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뒤 현재 최종 종합검토보고서를 마련했고, 도지사 결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종 종합검토보고서에는 도청사 이전 여부와 이전 확정시 청사 규모, 재원 확보 방안과 건립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당초보다 청사 규모를 축소해 신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201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13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보고서에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을 3~4가지로 검토하면서 이 가운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잡고 있다.

    도는 또 광교 내 도청사가 기반시설에 속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도청사 건립 비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도의 이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계획은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와 용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광역도정을 펴는 도청사가 신도시만의 기반시설도 아니고, 광교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쓸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이전비용 부담으로 떠넘겨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건립에 짓겠다는 도의 발상이 황당하다"면서 "광교 사업지구의 90%의 땅이 수원지역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광교와 수원의 부족한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히 "도에서 협의가 들어온다 해도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가 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아니면 도청사 이전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 공동시행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광교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 경우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시행자와 협의도 남아 있다. 종합보고서 안 가운데 하나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당초 2014년 말까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가용재원의 부족과 호화청사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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