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다.
CCMS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하기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건설업계 최초로 CCMS 인증을 받은 이후 불만사전 예방 전담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했다. 또 CCMS 실행지침서를 개정해 배포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CCMS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고객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정한 규정에 미흡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곧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불만신고제'를 도입했다.
CCMS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하기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건설업계 최초로 CCMS 인증을 받은 이후 불만사전 예방 전담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했다. 또 CCMS 실행지침서를 개정해 배포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CCMS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고객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정한 규정에 미흡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곧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불만신고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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