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불법행위 우려 이용 업소에 대해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공중위생 T.F팀을 운영해 민, 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영업소 내에서 퇴폐행위가 우려되는 별실 및 커튼, 칸막이 설치 등 시설, 설비기준 위반여부와 영업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lst@siminilbo.co.kr
이번 점검은 영업소 내에서 퇴폐행위가 우려되는 별실 및 커튼, 칸막이 설치 등 시설, 설비기준 위반여부와 영업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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