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개별 중·소 물류창고 등이 단지형으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전용단지 조성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이 개별적으로 설치된 지역을 심의를 통해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등은 해당 지역이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되면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개발을 도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고 등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해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시 부과되던 처벌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준하는 과징금(400만원)을 중복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벌금과 징역 중 한 가지 만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28일)중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