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연대보증, 주택금융公 보증서로 대체

    부동산 / 관리자 / 2011-02-08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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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기업이 금융성 보증을 부채로 계상해야 하므로 건설사는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IFRS 적용대상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춤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보증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가 집단으로 보증 신청하는 시기를 기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까지로 완화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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