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신고면제 공공기관 11개→17개로 내년 확대

    부동산 / 관리자 / 2010-12-29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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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외건설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을 11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공 상황보고 의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11개 공공기관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이 추가된다.

    그동안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코자 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개별 먼허를 취득하고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절차가 면제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결합한 패키지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정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분기별로 해 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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