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성 치매 환자 치료 국가가 나서야

    칼럼 / 안은영 / 2011-01-04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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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애 노원구의원

    (김승애 노원구의원)

    주위를 보면 치매 환자를 둔 가정이 많다. 치매는 노년기에 이해력이나 기억력 등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이로 인해 가족은 물론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 가족들의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

    2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도 13년간 치매를 앓으셨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가족들을 위해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신 아버지를 자식으로서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치매 환자를 직접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번은 아버지가 정신이 맑아져 바람 잠깐 쐬러 나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못 찾고, 행방불명 3일째 되던 날 저녁. 남양주의 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누군가 길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이상히 여겨 파출소에 연락한 것이다. 윗 옷 오른쪽 주머니 안에 옷핀으로 명찰을 달아 드렸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는데 담당 경찰이 우리더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아버지를 찾게 된 저희가 고맙다고 해야지, 왜 경찰관님이 고맙다고 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요즘은 치매 환자를 발견해 자식 등 가족에게 연락을 해도 대부분 다른 형제들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미룰 뿐,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시설로 보낼 수 도 없어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치매는 부모 자식간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무서운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약 3만 명이던 치매환자가 2008년 13만 7000여 명으로 매년 2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이 11만 2000명으로 전체 환자의 81.4%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80세 이상의 치매 환자수가 2001년의 7.5배에 달하는 등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20년에는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치매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치매를 질환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보아 장애인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치매환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치매 환자에게 소요되는 의료비는 연평균 약 5000만원이라고 한다.

    치매에 걸린 지 1년 이내는 7100만원, 1~2년 사이는 6900만원, 2년이 넘으면 9100만원으로 병세가 지속될수록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모두 3조 4000억원에서 4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정부 차원의 보호체계가 절실하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다른 선진국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치매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노인요양 병원 등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가벼운 증상은 집에서, 중증은 시설에서 보살필 수 있는 체계다. 비용부담도 프랑스는 치매환자 치료비 전액을 의료보험이 부담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 환자를 가정과 요양병원, 복지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수요에 비해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다.



    노령화 시대를 맞는 우리 정부도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애인 범주 확대와 장기계획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치매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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