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저소득층에도 우선 공급

    부동산 / 관리자 / 2011-02-14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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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득·자산 특별공급 기준 연구용역 금주중 발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이번주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돼 왔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기준 422만9000원)의 일정기준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준을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용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맞게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우선 입주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올해부터 60㎡이하 보금자리 공급비율을 분양의 경우 기존 20%에서 50%이상으로, 임대(10년·분납)는 60%에서 80%이상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보금자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새로 정하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6월께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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