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사회 / 진용준 / 2011-02-21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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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A(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장 동료 B(3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서 순간 악마가 보여 죽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B씨는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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