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속 공공임대주택 ‘시선집중’

    부동산 / 관리자 / 2011-02-23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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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계층 ‘국민·영구·전세임대’·중산층 ‘장기전세’ 노려볼만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임대는 청약 및 입주자격 제한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전세값이 시중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가 전세값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조기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2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은 국민·영구·전세임대를, 중산층은 장기전세주택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소득이 낮다면 국민·영구·전세임대를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하고 소득기준을 제한한 대신 월세와 보증금 수준이 훨씬 저렴하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며 영구임대 등에 비해 단지 환경이나 시설이 보다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은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1억26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67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단 전용 50㎡미만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오는 24~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A18-2블록에 성남판교 국민임대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주변 임대 시세의 44∼58% 수준에서 1297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39∼51㎡로 임대조건은 주택형별로 보증금 2380만~4260만원에 월세가 16만9000∼30만2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월 5~6만원, 보증금이 250만~310만원으로 시세의 30%에 불과하다.

    다음달 7~11일에는 강남 수서, 서초 우면, 강서 등촌, 노원 중계동 등에서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빈 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분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 저소득 직계존속부양자 등은 임대료가 저렴하다.

    SH공사도 같은 기간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등 서울시내 16개 단지에서 영구임대 입주대기자 1200명을 모집한다.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의 기준에 맞는 배점에 따라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나 주택기금 지원으로 LH 및 지방 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한 뒤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중산층은 월세부담 없는 장기전세주택을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월세 형태가 아닌 순수 전세가 가능한 공공임대상품이다. 최근 전세값 상승세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인기도 치솟고 있다.

    이달말에는 구로구 천왕(2·4·5·6)지구와 양천구 신정(3-1)지구 등 7개 단지에서 141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신정 및 천왕지구 같은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송파 반도 재건축 같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거주기간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높은 가점의 청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일반공급 외에 신혼부부 및 3자녀이상 가구,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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