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린홈 건설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에너지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0% 이상을, 60㎡이하는 1%% 이상을 절감토록 설계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린홈 건설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법령에 명시했다. 건설사들이 그린홈을 건설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분양가상한제에서의 분양가에 반영해 주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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