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소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에 2~3개월씩 소요돼 중개사무소 설립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나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에 가건물을 설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떴다방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토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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