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곳은 수의계약으로 팔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올해 매각예정인 68개 부지 중 일반매각 대상인 50개 부지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은 총 157개다. 이중 103개 기관의 125개 부지가 매각 대상이다.
그러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처음 추진한 2009년 이후 매각이 완료된 부지는 16개 부지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연도별로 2009년은 매각을 추진한 13개 부지 중 3개만 매각이 성사됐으며, 2010년에는 34개 부지 중 10개만이 팔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공개경쟁으로만 실시해 오던 일반매각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2회 이상 매각공고를 냈지만 팔리지 않은 부지가 수의계약 대상이다.
수의계약시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시의 금액과 동일하다. 계약금도 공개경쟁과 마찬가지로 매각금액의 10% 이상이며 대금은 지방이전시까지 분납하게 된다. 소유권은 잔금납부 이후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공개경쟁과 기본조건이 동일하지만 매입조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기업들로부터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국가 투자기관인 LH로 하여금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