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간 보금자리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간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1가구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1순위 추첨제로 민간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상태다.
개정안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내 85㎡이하 민영 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주택 보유자는 청약을 할 수 없는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단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청약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오는 3월31일까지로 돼 있던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했다.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 그외 지방은 20% 범위내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면적 제한을 4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하고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 가점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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