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면세특혜법 오해와 진실

    칼럼 / 안은영 / 2011-03-30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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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의원)

    ○ 수쿠크면세특혜법이란?

    별명이 ‘수쿠크면세특혜법’인 이법의 공식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듯, 법의 내용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 주냐에 관한 법입니다. 수쿠크면세특혜법은 수쿠크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7개(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나 되는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해주자는 법입니다.

    ○수쿠크면세특혜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쿠크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완전히 통제하는 아주 독특한 금융상품입니다.

    원래 채권이란 실물거래가 없이 금융거래만 하고 그 댓가로 이자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쿠크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코란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땅, 건물, 주식’ 등을 사고파는 실물거래를 하고 그 결과 얻은 수익인 ‘땅값, 집값, 임대료, 양도차익’ 등을 이자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쿠크로 사고파는 이 모든 실물거래는 코란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권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쿠크로 사고파는 모든 ‘땅, 집, 주식’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들(땅값, 집값, 배당, 인건비, 양도차익 등)은 국세든 지방세든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수쿠크면세특혜법은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 주는 것 뿐이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정부는 수쿠크가 다른 외화채권들과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 주는 것일 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을 적용하면 될 텐데 굳이 별도의 법 조항을 신설해 가면서까지 수쿠크에 대한 면세조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면세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다른 외화채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수쿠크면세특혜법이 특혜이냐면, 수쿠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물거래에 대해 모든 세금은 면세해 주는데 수쿠크를 제외한 모든 외국 자본들은 실물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쿠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외국 자본들은 한국에서 땅사고 집사고 주식사고 팔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쿠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땅값도, 집값도, 주식값도, 양도차익도 모두 이자로 간주해서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이므로 다른 자금에 비해 특혜가 됩니다.

    ○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법으로 수쿠크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수쿠크에 법으로 면세를 해주는 나라는 단 세나라 뿐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입니다(기획재정부 제공 자료). 정부는 다른 나라가 다 면세를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면 이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쿠크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이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 200개나 되는 나라가 수쿠크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이슬람을 차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면세를 해주는 위 세나라들도 이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면세에 불과합니다. 즉, 취득세나 법인세만 면제해주는 정도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를 전부 면제해 한 푼의 세금도 안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입니다.

    ○ 수쿠크면세특혜법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일머니 수십조 날렸다?

    수쿠크면세특혜법은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즉, 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수쿠크가 못들어 오는 것도 오일머니가 못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에 의해 오일머니도 수쿠크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지금도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벤쳐캐피털 등 일반금융의 형태로 약 30조 원의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수쿠크법이 무산되면 오일머니유치나 외자도입 다변화가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외국에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증시 매물폭탄 사태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외국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가 취하고 있습니다. 수쿠크면세특혜법이 보류된 날 (2010.12.6.) 국회를 통과한 법 중 2개(소득세법, 법인세법)가 지금까지 면세하던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를 과세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4월 국회의 처리예정인 2개의 법개정안 역시 지금까지 면세하던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면세해주던 외국자본들조차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굳이, 문제가 많은 수쿠크에만 과도한 면세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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