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보육시설 설계기준 강화

    부동산 / 관리자 / 2011-03-31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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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단지내 면적 최대 30% 확충

    500가구 규모 최소 정원 50명 상향
    영·유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 증가로,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단지설계시 아파트 준공 후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을 배치해도 무방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외부놀이터도 단지내 일반놀이터와는 별도로 보육시설내에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보육시설 면적도 최대 30%까지 확충된다. 보금자리주택 보육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면적규모를 기존보다 20∼30% 이상 상향해 건립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500세대 규모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최소 정원 40명(200㎡)명 기준만 확보하면 됐으나, 최소 50명(250㎡) 이상으로 관련 규정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도 확충된다.

    주거동 현관에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및 거실·침실에 비상연락장치, 복도에 핸드레일 설치 등 무장애 설계를 반영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며, 수도권 거주 고령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좌식샤워시설, 야간 센서등을 포함한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을 추가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도 늘린다.

    이번 지침은 하남감일, 서울양원 등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올 4월 이후 사업승인 받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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