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종결 입증” vs “미국판결 무효”

    연예가소식 / 관리자 / 2011-07-05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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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소송 새쟁점 대두… 변론기일 연기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3·김지아)의 5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서태지측에서 대리인을 통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4차 변론기일이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앞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지아측에서 재판준비를 하지 않아 마무리 됐지만 이지아측은 지난달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가수 서태지가 변론기일을 연기한 이유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이혼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 변호사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지아는 미국 법원의 직원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이지아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됐다”는 것이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는 6월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지아와 서태지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지아는 서태지와 현재 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지아는 이 사실을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서태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태지 측 변호사는 이지아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해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다”며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탤런트 이지아가 전 남편인 가수 서태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지아 측은 4일 “이지아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이혼 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며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지아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지아는 이번 소송이 공개된 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했고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해 부득이하게 이지아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아 측은 “서태지와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 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이유에서다. “5월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도 알렸다.

    “이지아 씨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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