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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회의원)
영화 '눈먼자들의 도시' 홀로 눈을 뜬 자의 고통.
최근 MBC가 자사의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해 '쇼셜테이너'(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는 연예인)의 MBC프로그램 고정출연을 막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 '눈먼자들의 도시'가 떠올랐습니다.
MBC는 준공영방송으로서, 보도를 하는 언론사로서,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도리어 연예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13일 MBC가 개정한 MBC방송심의규정(제8장)은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 특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에는 고정출연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사실상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테이너 배우 김여진씨를 타겟으로 한 규제 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한 방송사의 자사 심의규정으로 막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가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MBC가 자체 심의규정으로 막겠다고요?
당연히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인사들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소설가 공지영씨, 공연기획자 탁현민씨, 영화감독 여균동씨, 영화제작자 김조광수씨,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세명대 제정임 교수 등 13명은 21일 MBC출연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대 청소아주머니 방문부터, 최근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방문까지 사회적 인사로서 배우 김여진씨가 보여준 행동은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을 무산시키기 위한 타겟형 심의규정 개정은 MBC가 할수 있는 최악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심의규정을 통해 출연자의 표현이나 행동을 검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 입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폐기되어야 할 것 입니다.
더욱이 MBC는 준공영방송으로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운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방송사 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회적 현상, 포털이나 언론 등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방기 만연'이 이제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서, 비판의식을 상실한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국민을 눈멀게 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눈먼자의 도시'에서 눈 뜬자가 봐야하는 추악한 사회의 모습처럼.
우리 사회가 '눈먼자의 사회'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감시 감독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MBC는 신속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송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론들이 자신의 역할에 진정으로 더 많이 눈 뜰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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