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납부절차 간소화
[시민일보]“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굳이 왜 구청을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번거롭고 불편해요.”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다면 주민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 해에 시범적으로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급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에는 지난 해에 신고납부한 모든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에 신고서는 구청에 접수하고 고지서는 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박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는 몸살을 앓았다.
이에 구는 대부분 사업장의 신고 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 착안, 납세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한해 신고서 접수 과정을 생략한 것.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67)씨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기간내에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와 가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담 하나가 줄게 됐다”고 반겼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다면 주민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 해에 시범적으로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급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에는 지난 해에 신고납부한 모든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에 신고서는 구청에 접수하고 고지서는 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박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는 몸살을 앓았다.
이에 구는 대부분 사업장의 신고 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 착안, 납세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한해 신고서 접수 과정을 생략한 것.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67)씨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기간내에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와 가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담 하나가 줄게 됐다”고 반겼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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