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유사석유 판매주유소 단속

    인서울 / 진용준 / 2011-08-09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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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땐 '3개월 사업정지'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류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유사석유류 판매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류 판매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유사석유류 판매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
    또한 구는 석유류 판매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은 석유류 판매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도 계획 중이다.
    구 관계자는 “유사석유는 차량자체와 운전자, 탑승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유사석유류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서울시 전체 218개 주유소이며, 도봉구내서 적발된 주유소는 총 24개 가운데 2곳이다.
    문의(2289-1369)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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