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민원

    인서울 / 주정환 / 2011-08-21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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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오늘부터 원스톱 처리
    [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22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구청 1회 방문으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민원 ONE-STOP 처리제'를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는 2009년 11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 폐업민원 ONE-STOP 처리제'를 양천세무서와 협의 통해 등록민원까지 확대한 것.
    현재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려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와 개설등록증을 첨부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 구민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구는 양천세무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두 기관이 유기적 행정업무를 통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업무개선에 합의 22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고, 찾을 때도 세무서 방문 없이 구청에서 중개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수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청과 세무서의 중개사무소 등록자료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구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착용제,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폐업민원 신고 원-스톱 처리제 등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부동산중개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정환 기자 jjh14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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