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다세대 주택 건립을 위해 상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주택 균열이 발생한 한 피해주민이 주택 균열을 이유로 해당관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해당관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으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강북구 미아8동 거주 주민 A씨는 24일 "B시공사가 지난 5일 다세대 주택 건립허가를 받고 22일 공사에 들어갔다. 붕괴위험이 있는데 (강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구 건축허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의 문제 제기는 강북구 미아8동 321-1번지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B시공사가 지난 7월13일부터 실시한 점포들이 들어선 1종 근린생활시설 철거공사로 인해 인근 4가구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겨 피해주민이 관할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날 착공됐기 때문.
이에 대해 A씨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 안가서 무너질수도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라며 분개했다.
오히려 "분명 담당 공무원한테 현재 상황을 설명을 했고 이런 상태이므로 공사 허가를 내주면 저희 집은 무너질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공사 허가가 나왔다는게 저희는 믿을수가 없네요"라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사중지는 법원에 하는 것이며 구는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을때만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며 "현재 토지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어 구가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세대 주택 건립공사로 인해 현재 4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측이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주민들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시공사는 피해주민 4가구 중 3가구에 대해 균열 부분을 보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가구에 대해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