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ㆍ소상공인에 총 15억 융자

    인서울 / 최민경 / 2011-08-25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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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업체당 최대 2억 지원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15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내달 30일까지 참여업체를 접수 받고 있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생계형 자영업자(상시근로자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 등이다.
    중소기업자의 경우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구는 이번 하반기에 소상공인(생계형 자영업자)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업체 및 구민채용 참여업체를 우대키로 했다.
    융자대상 1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을 완료한 업체이며, 3순위는 상환 중인 업체(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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