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펴

    인서울 / 박규태 / 2011-08-30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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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광고물 설치시 주의점 홍보에 나섰다.

    구는 30일 오전 공무원과 광고물협회 구로지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해 구로역 광장에서 광고물 설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고 설치 안내문을 나눠주고 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함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구는 ▲불법 간판 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 금지 ▲1층에는 판류형과 입체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 가로간판만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홍보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정비는 영업주들이 규정에 맞춰 간판을 설치할 때 가능한 일이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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