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인서울 / 박규태 / 2011-09-01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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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건축허가 취소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마권장외발매소 건립이 원천봉쇄됐다.

    구는 지난 해 7월 서초동 교대역 8번 출구 주변에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행성 용도인 마권장외발매소로 변경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허가를 8월31일 허가취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해 7월14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공사 착수 연장신청만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는 마사회가 신청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7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의 연장신청 사유는 ▲건축허가 6개월 경과 후 소유권 취득으로 착수준비기간 부족 ▲당초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착수 불가 ▲한국마사회 측의 자금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교대역 근처를 비롯한 서초구 관내에 마권장외발매소 등 사행성 용도의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에는 주거, 교통, 교육환경 등 주변여건과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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