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확대

    경인권 / 주정환 / 2011-09-04 14:12:00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중구는 올해부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를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다.
    구는 또 지난 8월부터 월세 등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돼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97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3만원) 등으로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215만원)이고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여부는 사후에 실시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760-6963)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