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막는다

    인서울 / 안은영 / 2011-09-04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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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공사대금 지급기간 3일이내로 단축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추석을 앞두고 공사ㆍ물품대금 조기지급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돕는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추석 전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 및 공사계약을 신속히 체결해 선금 등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기성 및 준공 검사는 14일 이내에서 7일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지급지연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및 현장 노무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해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원도급자에게 대금 수령즉시(추석명절 전)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및 체불임금신고센터’(480-1470)를 별도로 설치,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자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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