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사전차단

    인서울 / 주정환 / 2011-09-0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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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피해예상지 건축 제한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최근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 '반지하 주택 건축강화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부의해 침수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구는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해 지하층에 주택을 계획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 주택설치를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우·오수 역류방지 및 강제배수 시설을 지원해 침수피해를 막겠다는 다짐도 이 계획에 담겨있다.
    한편 구에는 폭우로 인해 지난 해에는 2361가구가 올해는 656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들 침수주택의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따라서 구는 이번 조치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2600-6869)
    주정환 기자 jjh14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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