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與 "지방자치법 위반… 철회하라"

    경인권 / 최보람 / 2011-09-08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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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일부 권한 시의원이 갖겠다는 의도" 반발
    [시민일보]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시당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교사들의 마지막 권한인 학습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교육·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토록 하는 '4조 보호관 설치조항'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 권한 분리·배분의 취지를 거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또 "결과적으로 학습선택권과 관련해 사실상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육청의 일부 권한을 시의원이 갖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련법 상 교장과 교사 등의 징계권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 "시의회에서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징계여부와 근무 평점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시의회와 의원의 권한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명시돼 있는 만큼 다른 기관의 범주를 넘보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경(민·비례), 홍성욱(민·계양2), 이용범(민·계양3) 등 2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정규교육과정 외 0교시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16~29일 열리는 제1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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