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산시의회(의장 김기완)는 추석전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제187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본회의 2회, 상임위원회 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회 등을 열어 의원발의 안건 4건, 집행부 제출안건 10건 등 총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발의 주체별 안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규 의원외 8인의「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성철의원외 6인의「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및 신성철의원외 4인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과 김동규의원외 4인의「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4건을 처리한다.
시 집행부 제출안건으로는 조례안이 7건으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예산안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처리한다.
일반안건으로는 「2011~2015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2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행정위원회 4건, 경제사회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추경예산안 및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공통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회기때 계류된 안건중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장 발의」의 건은 이번 회기때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계류 안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때 미상정하기로 했다.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계류 안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때 미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영근 의원과 이형근 의원이 선임됐으며, 임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간사 선출이 있을 예정이며, 20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의결이 있고,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있다.
안산=홍승호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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