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살처분보상금을 모두 받은 경기지역 피해농가가 지난달 말 기준 지급 대상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구제역과 AI 살처분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는 19개 시·군에 2481개 농가이나 지난달 29일까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농가는 전체 32%인 804개 농가에 그쳤다.
이들 농가에는 산정된 보상액 7808억원의 83%인 6437억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 보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광명시(1개 농가)와 시흥시(8개 농가), 가평군(40개 농가)만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지급률이 60~90%대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보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보상금평가 상한액을 전년도 시가의 130%로 제한하면서 평가액에 불만을 느낀 농가가 보상금 신청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의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등의 여파로 모돈 가격이 올라 현재 보상금으로는 모돈 구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며 "일부 양돈농가는 저평가 받았다는 의식이 강해 보상금 신청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상금 지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 농가를 설득하는 한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농가에는 이달 말까지 평가액의 90%를 우선 보상하도록 시·군에 주문했다.
도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민원이 빈발하거나 지급률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점검을 벌여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개 시·군(2390개 농가)에서 구제역 등이 발생해 소 10만5819마리, 돼지 167만2202마리, 기타 3373마리 등 174만2694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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