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위ㆍ변조 못한다

    경인권 / 최보람 / 2011-09-15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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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삽입 '방지시스템' 도입… 내달 중순 판매
    [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ㆍ변조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 내달 중순부터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조방지 시스템은 기존에 쓰이고 있던 4종의 쓰레기봉투(일반, 음식물, 재사용, 가내공업용)에 고유의 바코드 삽입과 일련번호를 매기고, 특수 형광잉크를 결합시킨 비표를 새겨 넣은 것이다.
    현행법상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쓰레기봉투를 불법유통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도록 관련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은 “쓰레기봉투마다 고유의 바코드와 비표삽입으로 사실상 불법 복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부여돼 총량관리가 효과적이고 제작공정에도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최상철 기자 c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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