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교육주체들 의사가 무시된다"

    경인권 / 박규태 / 2011-09-18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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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인천지부 '초중고 교장단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반대' 비판
    [시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장단의 학습선택권 조례 반대 입장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운위의 심의권을 재확인하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이 최근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학생들의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대해 "교사와 학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전교조 인천지부가 이같이 주장한 것.

    전교조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인천 초,중,고 교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해 오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학생학습선택권을 잘 보장해 온 교장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성명서를 내면서 조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학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실 곡해하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 "학교장들의 성명은 그동안 선택권 침해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원성이 있었음을 무시하고 있으며 민원제기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며 "학습선택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지만 지금껏 그렇게 해왔는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주체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학교장에 의해 강제로 실시된 학교의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다시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정교교육과정외 학습의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강제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됐다는 보고와 결과가 있다면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원하고 있을 순 있지만 강제학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학생, 학부모 6000여명이 강제학습이 학습효율이 없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학습선택권의 문제를 교사와 학생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으로까지 비화시키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며 "사교육을 막기 위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불러들이며 사교육이 줄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사교육의 문제는 정규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입시경쟁교육과 학벌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학생학습선택권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도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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