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LSF-KEB홀딩스SCA)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8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충족 명령)을 이행하도록 했지만 론스타가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주 매각명령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빠르면 이번 주 월요일에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아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 론스타는 난 2003년 8월말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8년만에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론스타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에) 일주일 이내의 범위로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줄 것”이라며 “짧은 기간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31일께 론스타에 일주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주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지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가 다음 주 수요일 열릴 예정이던 정례회의를 금요일로 늦춰, 사전통지기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51.02%로, 은행법 상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론스타는 나머지 41.02%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식 처분명령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족명령이 내려진 지난 25일부터 론스타는 10%를 초과하는 외환은행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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