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삼성SDS(대표 고순동)가 지난 2008년 10월 입찰에서 스페인 고속철도에 300㎞/h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10년 11월1일 개통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신경주역과 울산역의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무려 52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7월19일부터 3회에 걸쳐 국제공증인증(아포스티유)을 통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삼성SDS측에 요청했음에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공단측으로서는 삼성SDS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월23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외 의원들도 이를 지적함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가 납품한 불량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공단측이 외국기술자 12명을 초청, 장애원인 분석과 정비를 시행했으며 정비가 완료된 후 300㎞/h 검증시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의무도 해태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관련, 삼성SDS측에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발생한 KTX열차파손과 28회의 열차 지연운행으로 승객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철도공사의 보상요구, 원인규명을 위해 공단이 시행한 용역관련 비용, 공단의 명예실추, 장애·사고복구를 위해 공단인력을 투입, 발생한 추가인건비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이와 함께 선로전환기 시공업체 등 장애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19개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삼성SDS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소장에서의 청구는 손해의 일부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금액이 20억5000만원 상당"이라며 "이 소송을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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