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기승

    금융 / 관리자 / 2011-11-14 15:20:00
    • 카카오톡 보내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5억원보다 69.0% 감소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43개 업체 중 금융업을 영위한 업체는 15개사, 농수축산업은 3개사, 비상장 주식매매는 3개사, 창업 컨설팅을 내세운 회사는 3개사였다. 70%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하며, 주로 지하철 2호선인 강남역과 역삼역,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예컨대 올해 3월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M창업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계약 만기에 원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 역시 대부업을 하고 있는 J사로부터 투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손에 쥐지 못했다.


    부실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미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C씨는 비상장회사인 N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상장이 되지 않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자산관리회사(AMC)를 가장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NPL)을 저가에 입찰 받아 채권 추심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업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자금모집 방식의 60% 가량이 지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많게는 수억원씩 피해금액이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사수신업체는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해 위장영업을 하고, 단기간에 자금을 모집한 후 연락을 끊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어렵다”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했다.


    또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감원에 상담 또는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