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후5~7시 네온사인 못켠다

    경인권 / 백희수 / 2011-12-21 14:32:00
    • 카카오톡 보내기
    강화군, 26일부터 집중 단속
    [시민일보] 강화군이 오는 26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에너지 전력수요 피크기간에 예비전력 부족위기 현상을 우려, 민간부문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제한 방침을 세우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이행을 시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내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돼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오는 25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 67곳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오는 2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 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 운동(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희수 백희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