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시민일보]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 A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시교육청에 한 통의 민원을 접수됐다.
인천 A초등학교 학교장이 자신의 지인을 편법을 동원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민원내용을 종합해 보면 A학교는 지난해 12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문을 올리고 2월8일 강사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선정위 개최 한달 전부터 B씨는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끝마친 상태였다.
물론 학교와 B씨 간의 근로계약서도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강사선정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교장의 압력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와 교장의 지인인 B씨가 맺은 근로계약서도 의혹의 핵심이다.
학교와 B씨는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총 3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였던 B씨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행정전담인력으로 다시 계약했다.
기존의 급여보다 덜 받는 행정전담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B씨를 위해 학교장은 과학실, 보건실, 어학실 보수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교무보조원으로 재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 이 같은 안은 부결됐고 결국 B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부당 업무지시 지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부당하게 권유하고 의혹이다. 절차는 거쳤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선정 부적정과 품위손상, 예산 부당 집행 등이 그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은 현재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감사결과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면서 채용절차를 일부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학교예산 40만원 가량을 자동차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품위손상과 예산 부당집행 등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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