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참여예산제ㆍ썰매장요금등 18건 재개정
[시민일보]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문순석 의원, 이하 조례특위)가 올해 구민들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해온 총 18건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특위는 올해 3월에 구성돼 10개월 동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행정업무를 저하시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정비작업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조례 특위는 이 과정에서 195건의 조례ㆍ규칙을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총 18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해소에 주력했다.
제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해 실정에 맞는 적합한 생활체육 시책을 마련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해 매년 독서의 날을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이며 민주적인 과정을 법률로 만들었다.
조례 특위는 이외에도‘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썰매장 사용 요금을 인하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청소년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특위는 이외에도‘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썰매장 사용 요금을 인하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청소년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문순석 위원장은 “이후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을 초래하는 조례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