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노리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을 모집한 뒤 무단 폐쇄하는 방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위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는 등의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만원을 입금했지만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이트가 없어진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기 사이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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