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유명브랜드의 위조상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의 10%를 얹어 보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메이크프라이스, 쏘비 등 5개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는 ▲위조상품 10% 가산 환급 ▲사업자 귀책 10% 가산 환급 ▲할인율 표시 기준 마련 ▲소비자불만 처리 기준 마련 ▲유효기간 지난 쿠폰 70% 포인트 환급 의무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일부 소셜커머스가 판매한 유명브랜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발했다. 이 때문에 업계의 이미지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판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판정됐을 때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의 10%를 추가로 환불해 주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서비스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불가시 구매대금에 10%를 가산해 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소설커머스 업체들은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할인율 표시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업체들은 상시적으로 30%를 할인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추가 20%만 할인해 반값할인이라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기 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