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5월 폐지

    금융 / 온라인팀 / 2012-02-14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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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中企 채무감면·재창업자금 지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의 경우도 연대보증의 대상은 실제 경영자로만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5월부터 신규대출, 보증을 받을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법인도 실제경영자에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기존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신규 자금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감면은 강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신규자금지원은 신·기보에서 연간 1000억원의 지원, 채권금융기관, 창업지원 펀드의 공동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회복도 지원된다.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중소기업 연대 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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