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자가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전세 거주자로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시 중인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5000만원,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이 상품에 관심있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어 은행은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제2금융권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상환한다.
27일부터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에서 보증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신한·하나·외환은행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달 중 보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