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폰’ 뱅킹 골머리… 대책 부심

    금융 / 온라인뉴스팀 / 2012-03-21 18:33:00
    • 카카오톡 보내기
    금융권, 대책마련 나서… 내달 10일 보안책 시행

    ‘탈옥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업계와 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성능 향상과 일부 유료앱의 무료사용 등을 위해 ‘탈옥’을 한 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정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 기능을 해제하는 것을 ‘탈옥’ 혹은 ‘루팅’이라고 부른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탈옥폰에서 모바일뱅킹앱이 실행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탈옥폰 이용자들은 위·변조왼 뱅킹앱을 사용해 금융회사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면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관련 사고가 없지만 위·변조앱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보안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위변조 앱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 시행일인 내달 10일 전후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바일뱅킹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을 통한 위·변조 앱 게시 사이트 적발·폐쇄 및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등 위·변조 앱의 유통을 최소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탈옥금지, 공식앱 이용,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권장하는 ‘스마트폰 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의 홍보도 지속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