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3년간 5000억원을 출연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중에 펀드 설립 및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인 2030청년세대 기업주이며, 신기술·신성장 등 고용 창출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당 보증은 최대 1억원, 투자는 최대 3억원 이하로 지원된다.
우선 청년창업지원펀드는 기금을 설치해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2500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보증기금은 청년창업지원펀드가 전액 출자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보증비율은 100%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지만 부득이하게 실패한 사업자에게는 채무 상환 및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증기간은 3년이며, 이 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선별적으로 이관한다. 보증은 신·기보 지점과 은행 지점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기보는 보증을 심사한 후 ‘청년창업보증기금’ 명의로 보증서를 발행하고, 추후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사후 관리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는 청년창업지원펀드가 전액 출자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청년창업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기보 지점 등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신·기보가 지원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사후관리 업무도 진행된다.
한편 은행권은 투자금액 중 일부는 엔젤투자자와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