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택지개발지구 포함 여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와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들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지구내 해창 3·4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지구 포함 여부를 묻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사업시행자들은 지난 달 말 해당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사업지구 포함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지역은 애초 해당지역 주민들의 제척요구 민원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사업지구 배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상충돼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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